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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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소기업 포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
2021-10-08문다애 기자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만…여행업 제외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만…여행업 제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021-09-17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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